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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19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빌딩 205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기술자인 E가 2009. 11. 2.경 입사하였다가 2010. 9. 30.경 퇴사하였음에도 2011. 11.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문서작성용 프로그램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경력확인서’의 인적사항 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속회사 란에 ‘D(주)’, 대표자 란에 ‘A’, 입사일 란에 ‘2009. 11. 2.’, 기술경력 란에 ‘2009. 11. 2.부터 2011. 8. 28.까지 본사 토목 공무 과장’, 작성일자 란에 '2011. 11.'라고 각 입력한 후 출력하여 E의 이름 옆 날인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경력확인서 중 E 작성 부분을 위조하고, 2011. 12. 1. 대전 서구 F에 있는 G협회 대전지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H협회로부터 E가 D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것을 전제로 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5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