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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0 2016가단580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3. 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