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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61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주요 공범의 지위]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H) 의 서버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계좌 관리( 도 박 자금 입 ㆍ 출금, 충 전과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정산 및 고객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 I는 국내에서 이 사건 사업의 업무 전반을 통할하며 구성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총괄책임자, J과 K는 국내에서 위 사이트를 광고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총판)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정산을 담당한 국내 사무실 책임자, L은 중국 산동성 위해( 웨이 하이) 시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며( 총판) 그 곳 직원을 관리하는 중국 사무실 책임자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J, K, L, 국내 사무실 직원 M, N(O), P, 중국 사무실 직원 Q, R, S 및 전산 담당자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공간에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표권을 발행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 사이트를 통해 국내 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하여 적중시키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금을 돌려주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1. 경부터 2016. 8. 24.까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