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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60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953,1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3.부터 1999. 2.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