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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건물 주인이고, 피해자 C은 위 원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경 경북 칠곡군 B 건물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수억 원의 대출 이자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로 돈을 갚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12. 경 3,500만 원을, 같은 달

3. 20. 경 1,4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4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차용 증서, 피해자 통장 내역서, 회 신자료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