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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860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특수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특수 협박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쪽 범죄사실 첫 머리에 ‘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