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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6 2020가단3404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16,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9,874,8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 원고 B’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개인사업자로서 E,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B 및 E, F의 경리 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확정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고단 264호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어, 2019.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9 노 482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11.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2. 1. 경부터 2018. 7. 경까지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C( 변경 후 상호: 원고 B, 이하 ‘ 원고 B’ 이라고 한다), 피해자 원고 A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 후 운영하던

E 및 F의 3개 회사에서 경리 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원고 B 및 피해자 원고 A 소유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원고 A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는 피해자 원고 A을 위하여 그 소유의 돈을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2015. 12. 11.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H 호 ㈜C 사무실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573,200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56,616,2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원고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 원고 B을 위하여 그 소유의 돈을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2016. 10. 28. 위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원고 B 소유의 금원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