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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106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금 340,218원과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소외 D의 서부지역 총판이다)와 'E‘ 상표가 부착된 교복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피고의 부천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하여 오다가, 피고와 2014. 9. 26. 위 대리점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원고 B는 2014. 1. 3. 위 대리점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1억 원의 채권을 소외 F 주식회사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 A는 피고에게 재고물품을 반환한 후 물품대금으로 273,978,308원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27.까지 273,978,308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4. 원고 A에게 『원고 A가 ㈜ F에 제공한 질권(금 일억 원)을 2014년 12월 8일 한으로 해지토록 확약합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인수물품에 대한 검수절차를 마쳤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11. 25. 162,000,000원, 2014. 11. 27. 111,978,3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경 위 273,978,308원의 돈 중에서 정산금 6,633,210원이 과대지급되었고, 피고가 지원한 간판비 지원금 1,960,700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B에 대한 근질권의 해지를 위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고, 과대정산금과 간판비지원금을 구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9476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사.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본안 재판인 위 법원 2015가소7607호 정산금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7. 16. 피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