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주장(선택적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8. 및 2013. 10. 26. 합계 200,000위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C은 피고에게 2013. 10. 18. 및 2013. 10. 26. 합계 200,000위안을 대여하였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위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2013. 10. 18. 150,000위안, 2013. 10. 26. 50,000위안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위 송금액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3. 10. 18. 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D에 E 식당을 개업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C이 피고에게 2013. 10. 18.까지 200,000위안, 2013. 10. 22.까지 50,000위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