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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6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빌딩 3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7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로 하여금 2014. 11. 22.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부터 2014. 11. 26. 00: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녹음 조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0,000,000원=월 평균 범죄수익 500,000원×20개월)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 영업 규모(성매매 종사 종업원 2명), 기간(1년 8개월가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