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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512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10.경 C과 D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대 36평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했으나(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라 한다), 공사잔금 6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3.경 서울 영등포구 F 주택 및 상가 공사 중 금속 및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합계 21,24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32953호로 C과 D를 상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의 공사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2011. 1. 21. C과 D가 원고와 피고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같은 법원 2010머6200호). 라.

한편 피고는 위 소송 무렵 원고에게, ‘2,100만 원에 관해 원고와 피고가 C 공사대금(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대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산 후 후 공사대금 1,730만 원, 추가 200만 원을 2011. 3. 22.까지 필히 결산한다’는 취지의 각서 갑 제2호증, 피고는 위 문서의 내용 중 자신의 생년월일 기재 부분과 “위 금액은 확인 후 정산한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에 의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변호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서는 원고와 피고가 위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마. 그런데 위 조정 금액 2,100만 원의 분배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원고는 같은 법원 2014가단26099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