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6. 28.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04:00경 군산시 C 원룸 302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3세)가 다른 남자와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가 앉아 있는 침대 매트리스를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애기와 같이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07:00경 군산시 C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2014.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안아 달라”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