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절차이행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5. 1. 31.에 2004.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1. 31. 접수 제10654호로 2005. 1.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13. 5. 22.에 2013.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D 지분 전부이전(가등기권자 지분 1/3)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D 지분인 1/3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2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7814호로,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수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3. 8. 2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 피고, 조정참가인 D 사이에 2014. 7. 2. ‘1. 조정참가인은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원금 2억 원, 이자 2억 3,000만 원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일시에 다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참가인이 지급하는 돈은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위 기한 내에 돈을 다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금 2억 원 중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