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11075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K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L, M의 관계 1) 주식회사 L(대표이사: N, 이하 ‘L’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가 시행하는 O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참여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M(대표이사: N)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0. 4. 28. L에 M 설립자금 용도로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M 설립 및 서울시로부터의 사업권 획득이 완료될 경우 위 대여금으로 확보한 L의 M 지분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3) M는 2010. 11. 17. 서울시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사업권을 획득하였다. 4) 원고는 2010. 12.경 위 대여금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M 주식 20,000주(= 100,000,000원 ÷ 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L의 요청으로 M에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M 주식 100,000주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 L가 지정하는 M의 기존 주주 P에 5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10.경 P가 보유한 M 주식 100,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 체결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서

1. 갑[M]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고, 을[L]은 갑의 운영출자자이자 최대주주이며, 병[원고]은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갑의 주식(120,000주, 액면가 5,000원, 총 600,000,000원)을 인수하여 그 지분을 출자한 투자자이다.

2. 갑은 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시점에 병이 인수하였던 위 주식 전량을 1주당 5,000원(총 600,000,000원)에 책임지고 매수할 것임을 확약한다.

3. 병은 갑에게 위 주식의 재매수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갑은 병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