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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70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차량 할부금 납부 독촉, 법적 절차 진행 예고, 차량 인도 요구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묵시적으로 아주캐피탈의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아주캐피탈에 차량의 소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차량의 은닉행위에 해당하고, 은닉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경 안산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L 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1,150만원을 대출받고, 2013. 8. 26.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575만 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4. 9.경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4. 10. 8.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할부금 납부를 독촉하고 대출잔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승용차를 인도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청주시 청원군 M, 302호에서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기숙사로 이사하고, 다시 2014. 6.경 화성시 P으로 이사를 하고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