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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7가합10299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4,064,9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5. 18.까지는...

이유

살피건대, 원고들과 충남우리쌀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17. 4. 26.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03029호),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 원고들은 2017. 5. 22. 위 조정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684,389,472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 제3채무자 피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타채7680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충남 예산군 H, I 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채권 중 684,389,472원(단, 채권자 1명 당 114,064,912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03029호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4. 27.까지 204일 동안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8,422,346원과 2017. 4. 28.부터 이 사건 신청일인 2017. 5. 19.까지 22일 동안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967,126원의 합계금. 단, 채권자 1명당 조정원리금은 114,064,912원( = 조정원리금 684,389,472원 / 채권자 6명) 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압류ㆍ추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5.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