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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15 2015가단106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3.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3.경 C에게 2억 5,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34,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C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25.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14. 5.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4. 7. 25. 전입신고를 마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3. 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배당한 다음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40,738,19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거나,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한 사실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