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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6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6399』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함께 2016. 6. 1.경부터 2016. 6. 16.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6. 6. 13.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위 업소에서 룸 6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5만원 내지 19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G,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2016고단7236』 피고인 A은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J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J과 함께 2016. 7. 1.경부터 2016. 7. 7.경까지(다만 공동피고인 J은 2016. 7. 4.경부터 2016. 7. 7.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의 위 업소에서 룸 6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5만원 내지 19만원을 교부받고 M, N 등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O, H, P, Q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O, P, Q, M,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