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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7고단1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00:30 경 상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시끄럽게 대화한다며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하던 중, 자신의 테이블 쪽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21 세) 을 불러서 대화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양손에 잡고 깨뜨린 다음 “ 너 새끼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 세) 가 자신의 일행인 G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2 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엎어 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2. 22:30 경 상주시 H에 있는 상가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I을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고 승차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1개를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가 30,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30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3, 31, 32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