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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6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3.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3. 21:31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에서 그 곳 현관문 앞에 설치된 가방 보관 대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제네 시스 골프채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골프채 13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골프채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골프채 14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 )를 투 싼 승용차 뒷좌석에 실은 다음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13. 22: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현관문 앞에 설치된 가방 보관 대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의의 아디다스 골프채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골프채 14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BMW 골프채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골프채 11개 및 골프화 1켤레( 시가 약 400만 원 상당 )를 투 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은 다음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 품 ‘K’ 매장 판매 당시 사진,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 자가 체포 당시 피해 품 임의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2018-9101) 집행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