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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538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용역비 53,09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89,1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로 89,1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89,1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8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이 사건 2016. 9. 19.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89,100원에 대한 2010. 1. 30.부터 2014. 6. 30.까지 연 5%, 2014. 7.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2016. 9. 29.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