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485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436,37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4. 9. 19. 6:00경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천시 G 소재 H 앞 3거리에 이르러 H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포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A이 운전하는 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옆면 부분과 부딪히게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오른쪽 무릎뼈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인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시속 103.9km 로 원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