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11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