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260』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6. 11. 경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육군 B 보병 사단에서 C과 함께 군복무를 하여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LG 유 플러스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가입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7. 경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2에 있는 홈 플러스의 LG 유 플러스 북대전 직판 직 영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G 유 플러스의 초고 속 인터넷 및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 기본사항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연락처 란에 ‘E, F’, 설치장소 란에 ‘ 대전 서구 G’, E-Mail 란에 ‘H' 등을 각 기재한 후 각 계약자, 신청인( 대리 인) C 란 옆에 ‘C’ 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통신요금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본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 약관, 단 말기 구매, 결합상품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이를 확인하고 이용 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라고 기재된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의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서비스 가입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정당하게 가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의 가입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C의 명의로 피해자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고, 그 당시 사채를 비롯하여 4,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