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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8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많아 물탱크 청소 용역 매출이 억대가 넘는다.

물탱크 청소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 라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2012. 7. 1.까지 회사를 양도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기존 채무 금 2,000만 원을 위 회사 양수대금의 일부로 상계하여 변제를 면제 받고, 2012. 6. 13. F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법인세 등 세금이 6,000만 원 정도 체납되는 등 경영이 어려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갖고 영업을 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위 회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법인을 양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법인세 체납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개 전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