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122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5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소주잔을 테이블에 던지고,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