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5. 09:56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장 시가 약 100만 원 상당(피고인 주장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자동출입문 센서 1개를 떼어 나오고, C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창문 손잡이 4개를 떼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합동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동출입문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마쳤는데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운영 카페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자신에게 공사를 맡긴 업자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창문 손잡이들은 다시 설치한 점, 피고인이 자동출입문 센서의 가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