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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1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2:35:00경 위 ‘D’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월 24일, 여의도연구원 김해시장 후보 여론조사, 1위 E 29.9%, 2위 F 23.3%, 3위 G 10.4%, 4위 H 5.2%, 5위 I 3.7%」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J(K)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01: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66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제6회 지방선거 관련 L정당 김해시장 예비후보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2014. 1. 24.경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시대전략연구소’에서 L정당 경선 후보 E, F 등 11명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다음 상위 6명에 대한 지지율을 재조사한 결과, F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24.6%, E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18.1%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예비후보가 L정당 당내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E 예비후보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사진, L정당 회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색자료, 경남매일 기사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