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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2. 0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주를 시도하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을 뿌리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6고약전1302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768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