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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096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8.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145만 원, 관리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부터 차임과 관리비(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은 2015. 12.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등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또는 차임 등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큰 방 1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컴퓨터 4대와 노트북 2대를 못 쓰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