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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4 2016가단705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29. 서울 광진구 C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8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1/36 지분 망 F이 2009. 9. 29. 사망하면서 원고가 망인의 지분인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4927 유류분 등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원고는 11/36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E에게 임대를 주어 보증금과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D E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의 지분인 11/36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및 보증금 이자상당액 합계 32,786,8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래 이 사건 건물은 망 F 및 G의 공유였고, 피고는 망 F 및 G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위 표 기재와 같이 D, E에게 각 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58505호 판결문)의 기재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망인에게까지 유효하게 미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위 임대차계약의 존재 자체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② 피고와 D 사이의 2010. 1. 28.자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해 체결된 것인데 특약사항란에 위 임대차계약은 전전세계약이라는 점과 건물 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