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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구단1163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카자흐스탄 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17. 4. 20. 사증면제(B-1)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7. 5. 20.) - 난민인정신청 : 2017. 6. 29.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7. 7. 1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이슬람교 신자이었는데 2016년 8월 침례교로 개종을 한 후 이슬람교 신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 또한 자신을 도와주지 아니한 채 침례교를 믿지 말라고 하였는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