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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43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2세) 는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3:0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1 층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운다는 이유로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 준 후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대화 내용 재 첨부) [① 피해 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낸 기간,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신중한 성향 및 피해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추행이 일어난 당일 동아리 친구인 G에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 같다’ 는 이야기를 하였고, 지도 선생님인 H에게도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음 H에게 ‘ 피고인이 가슴을 터치한 것 같다’ 는 등으로 일부 추행사실만을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 거나 추행사실을 향후에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중학교 3 학년 때부터 활동을 해 오던 독서 토론 동아리 MT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