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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12.14 2007노1972

살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0일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해치사의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원심법정에서도 피해자 K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상해치사의 범행을 자백한 바 있으나, 경찰에서는 형사의 폭행과 강압수사에 의하여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범행 장소인 M고등학교에도 간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 자백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07. 5. 14. 05:30경 피해자가 M고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D 부근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며칠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진술 수사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