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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69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89,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29. 피고로부터 전남 화순군 C 지상 D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3. 1. 1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그 중 4,500만 원은 2013. 12.말까지, 나머지 3,500만 원은 2014. 12.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약정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방수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바닥공사 등에 부실시공 내지 오시공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하자보수비용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옥상 누수, 홀 바닥 타일 균열, 유아실 벽과 바닥 누수, 관리실 천장, 벽, 바닥 누수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8,355,734원(직접공사비 기준)이 소요되는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할 때 대예배실 전면 커튼월설치면적, 계단실 측면 커튼월설치면적이 부족하게 시공되었고, 홀 바닥, 대예배실 바닥이 적은 비용으로 시공되었으며, 이로 인한 시공비용의 차액이 6,654,697원(직접공사비 기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