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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7고정3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전등록 미필)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15 일)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20:00 경 부산진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 주) 코리 카 명의 C SM5 차량을 390만원에 매수하여 2013. 11. 말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지 않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전등록 미필 차량 제 3자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부산 D에 있는 E 영화관 근처 F 식당 앞에서 위 SM5 차량을 피고 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3자인 G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외 G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 121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