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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1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0: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포 천시 C 지하 1 층 피해자 D( 여, 25세) 이 운영하는 ‘E’ 라는 유흥 주점의 1번 룸에서, 시간이 끝나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며 맥주병을 집어 던지려는 듯이 태도를 보이며 “ 씨발 년 아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려야 해 ”라고 욕설하고 문을 열어 놓은 채 큰소리를 지르며 112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모텔 업주 H 탐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5. 3. 9. 선고 2015 고단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판결( 징역 2년), 2017. 1. 5. 출소]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