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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12. 28. 21:40 경 부천시 원미구 상 동로 87 가나 베스트 타운 뒷길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 인의 위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멈춰 있던 피해자 D( 여, 31세) 가 운행하는 E 옵티마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차량 뒷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K5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출소사실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