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06: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손에 들고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뒷목 염좌, 목 전곽부 다발성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다가 그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3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벽돌이나 철제 테이블, 빈 소주병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