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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1 2012고단10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죄 및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바.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안양 타이거파’의 사실상 두목으로, C, D 등과 함께 E, F를 지분참여자로 포섭하고, 오락실기계공급 담당 G, 아르바이트생 담당 H, 가계계약 담당 I, 자금 담당 J, K, L, 바지사장공급 담당 M, N, O, 형사총대(바지사장이 자백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업주를 자청, 처벌받는 역할 담당) 담당 P, Q, R, S 등으로 조직체계를 명확히 한 ‘기업형 불법오락실’ 조직을 구성한 뒤, 2006. 11. 9.경부터 2008. 11. 12.경까지 안양, 군포 일대에서 오락실에 강철문과 CCTV 등을 설치하고, T 등 50여 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해가면서 총 50여 개의 불법오락실을 운영하였고, 159회에 걸친 단속으로 30여 명의 바지사장과 230명에 이르는 종업원들이 처벌을 받으면서 일부 바지사장과 종업원 등의 자백으로 실제 사장이 피고인, C, D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는 비교적 노출이 적었던 O을 통하여 바지사장 U, V 등을 공급받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09. 3. 3.경 바지사장 공급책인 O이 구속되자 ‘안양 타이거파’ 부두목급이자 친구인 W를 끌어들여 W로 하여금 오락실을 관리하게 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이 도피 중일 때 운영되었거나 구속된 이후 운영된 오락실에 대하여는 모두 W로 하여금 처벌받도록 지시하는 등 2011. 4. 13. 그 형기를 종료하고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안양 일대에서 불법오락실을 계속 운영하였다. 가.

X 건물 지하 오락실에서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