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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1 2019고정2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5. 16: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C이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낫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었다.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주위 사람들이 만류한 결과일 뿐이다.

폭행 사실 폭행 여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다.

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합의 의사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