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5.14 2019가단233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08.11.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08.11.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