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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3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공범인 피고인의 남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함께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