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 E, F은 각 30,882,513원 및 2015. 11. 28.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 관계 N, O, P, Q, R, S, 원고 B, 피고 C, L은 망 T의 자식들로서 서로 형제자매 사이이다.
원고
A은 원고 B의 처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처, 피고 E, F, G은 피고 C, D의 자녀들이다.
피고 M, J, K는 피고 L의 자녀들이다.
나. 부동산의 등기 및 소유관계 1) 서울 성북구 U 대 1,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망 T의 소유였는데, T이 1989. 9. 15. 사망함에 따라 N, O, P, Q, R, S, 원고 B, 피고 C, L이 상속하였다. 이후 O이 2004. 8. 30. 피고 C, D, E, F, G에게 자신의 4/32 지분을 증여하여 2004. 9. 8. 그 이전등기를 마쳤고, Q이 2000. 4. 17. 원고 A에게 자신의 4/32 지분을 매도하여 2005. 5. 19. 그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S가 1999. 4. 7.자 가등기에 기하여 2005. 1. 20. V, 피고 L에게 자신의 4/3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V, P, N, 피고 D, E, F, G, L, C이 아래와 같은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소유자 지분 비율 원고들 각 4/32 V 3/32 피고 D, E, F, G 각 0.8/32 P 1/32 N, 피고 L 각 6/32 피고 C 4.8/32 2)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각 5개의 건물로 보존등기된 건물이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5 건물’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 및 원고 B이 소유하고 있다.
3 망 T은 그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의 자식들 또는 형제들에게 증여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거나, 일단 T 자신 명의로 보존등기 후 자식들 및 손자들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및 수익 배분 관계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들은 T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