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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1111

영업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9. 12. 16. 폐변압기, 폐절연유 등 폴리염화비페닐(PCBs)이 함유된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중간처분업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폴리염화비페닐이 2ppm 이상 함유된 폐변압기 내부의 폐절연유를 중간처분하는 영업을 해오고 있다.

(1) 이 사건 허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폐절연유 처리공정도와 같은 공정을 거쳐 폐절연유에 포함된 폴리염화비페닐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정도상 원료(PCBs 함유 절연유)를 우선 ‘처리 전 보관탱크’에 보관한 다음, V1 내지 V3의 절차를 통한 무해화 화학처리를 마친 후 이를 ‘절연유 검사탱크’에 보관하였다가 검사를 마치면 이를 ‘절연유 저장탱크’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허가에는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 및 시설장비 설치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대형(50톤)과 소형(5톤) 2개의 처리 전 보관탱크를 보유하고 있었다.

허가조건

3. 영업대상 폐기물 보관은 허가증상의 폐기물보관시설 설치내역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에 따른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5.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며,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과정에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설 장비 설치내역 보관시설(허용보관량) [폐유] 보관시설(탱크) : 63㎥ 허용보관량 : 108.6톤 - 보관탱크 : 55톤(50톤 × 1식, 5톤 × 1식) - 폐변압기내 보관 : 53.6톤(1대당 62.7kg) ⇒ 허용보관일 : 15.51일

나. 원고는 2018. 1. 5. 한국전력공사와 2018. 1. 5.부터 2019. 1. 4.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