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 자인 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28. 23:3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사리현동 사리 현 사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갑부 열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9),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