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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고단21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터스 인천 전시장에서 수입차량 BMW 730D XDRIVE 차량번호 E를 구입한다고 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고소인 회사에서 차량의 소유는 고소인 앞으로,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G 명의로 리스 조건으로 차량 가격 5,000만 원, 금융신청금액 5,000만 원, 납부 유예금 1,50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매달 결제 일 15일, 월 리스료 821,099원을 만기 시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0 회분 8,314,428원을 납부하고 2017. 8. 16.부터 현재까지 49,232,979원 상당의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7. 9. 19. 고소인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반 납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아 차량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충주시 소재에서 H, I에게 1,900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목적 물로 제공함에 따라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처분함에 따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I,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K, L과 전화통화)

1. BMW 금융 리스 약정서, 리스 표준 약관, 계약 확인서

1. 내용 증명(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계약 해지) 통지서), 계약 해지 정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영수증( 입 금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크다.

차량이 반납되었으나 피해 회사에 남아 있는 손해가 작지 않다.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차량이 반납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