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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2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같이 음주 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 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5. 8. 19. 00:56 경 인천 광역시 중구 영종 순환로 신공항 고속도로 공항방향 9.6KM 지점에서, 피고인은 F i30 승용차에 B, E, C을 태우고 운전하고, D은 G 제네 시스 쿠페를 혼자 운전하여 뒤를 따라가며 대상 차량을 물색 중, 합 정사거리에 이르러 H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I이 신호 대기 중,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은 위 차량을 대상으로 하자며 피고인 등에게 연락을 취한 후 그곳에서부터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위 SM5 승용 차 뒤를 따라가다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3 차로를 따라 가고 있던 피고인이 같은 방향 2 차로로 가고 있던 위 I 운전 SM5 승용 차 앞으로 진로변경 후 급정지하여 위 I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 B, C은 위 I에게 음주 운전을 하였다며 겁을 주자 이를 모르는 I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 B, C은 위 I 운전 승용차를 쫓아간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을 받게 하고, 당시 동승하였던

C은 다른 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동승자에서 빠지고, 다른 차를 운전하여 따라 오던

D이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처럼 끼워 넣고 마치 I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I로 하여금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 자인 악사 다이렉트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5. 8. 19. 피고인은 J 단위 농협 계좌로 합의 금 1,8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9. 7. K 병원 계좌로 치료비 244,48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8. 31. ㈜ 우신자동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