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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24 2013고단3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8]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5.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25만 원, 2013. 1. 8.부터 2013. 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037,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69]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가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의 작업현장인,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위 F의 공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1. 19.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로한 H의 2012년 12월 임금 5,200,000원, 2013년 1월 임금 3,8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17,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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