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9 2016가단33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9,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따로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