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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9 2016가단33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9,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따로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는 이유 없다.